[속보] 이재명, '데이트 폭력 중범죄' 발언 손배소 1심 승소
-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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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2 10:24 / 수정: 2023.01.12 10:24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의 유족 A씨가 이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인천=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조카가 연루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가 유족에 피소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의 유족 A씨가 이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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