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입력: 2023.01.12 10:45 / 수정: 2023.01.12 10:45

유족 청구 기각…즉시 항소 방침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표현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표현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표현해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이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서울 강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조카 김 씨의 변호인이었는데, 대선 전 논란이 일자 "제 일가 중 일인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발언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한 적이 없고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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