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노소영·김보름 소송, 결국 강제조정
입력: 2023.01.11 19:16 / 수정: 2023.01.11 19:16

법원, 강력 화해 권고했지만…"임의조정 성립 안돼"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사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사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1월 11일자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지옥에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당사자들에게 쌍방 화해를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이 소송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하자,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촉발됐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따른 사회적 지탄에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오히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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