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어준, 2심 벌금 30만 원…주진우는 무죄
입력: 2023.01.11 16:28 / 수정: 2023.01.11 16:28

2012년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위헌 결정으로 공소취소…대부분 무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오른쪽) 씨와 전 시사IN 기자 주진우 씨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오른쪽) 씨와 전 시사IN 기자 주진우 씨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와 전 시사IN 기자 주진우 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만 원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감액되거나 유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 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투표 참여 독려 차원이었기에 (죄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운동을 한 것도 아닌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4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뤄진 선거운동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혐의는 김 씨만 기소된 것이라 결과적으로 주 씨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부산대 콘서트 연설 등 다른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통해 집회 개최를 사전에 알린 뒤 집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김진동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형식상 투표 독려일 뿐 여당이 패배할 수 있도록 야당에 투표하라는 뜻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인데, '그 밖의 집회나 모임'까지 금지한 건 과도한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고, 1심 재판부도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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