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측 "서해피격 사건 은폐? 국민의힘 주장 그대로"
입력: 2023.01.11 13:13 / 수정: 2023.01.11 13:13

보석심문서 혐의 부인…"안타까운 사건" 심경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1일 보석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박헌우 인턴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1일 보석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보석 심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당(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사실 자체가 없고, 검찰이 여당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지시를 했는지가 문제 되는데,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고 해서 첩보를 삭제하거나 관련 작전을 못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검찰이) 삭제됐다고 한 첩보 대부분 복사본이 삭제된 것이고, 원본이 남아서 지금 수사와 재판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인데, 남북 관계가 좋았다면 (좋은 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한 은폐라고도 갖다 붙일 수 있다"라며 "검찰은 미구조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UN 화상 연설과 대북 화해 정책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은폐했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어떠한 참고인 진술도 없다. 검찰은 여당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북 가능성 판단을 놓고는 "(고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연평도 주변 해역에 익숙해 여러 가능성 가운데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단정된 것이 아닌 추정과 판단으로 중간 수사단계에 있다. 실제 월북인지는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은 서 전 실장은 "안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사안을 처리했는데,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당시 지연된 정무적 여건과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께서 혜량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고, 같은 달 2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첫 재판은 20일로 잡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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