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23.01.10 12:00 / 수정: 2023.01.10 12:00

대법 "중형 선고 부당하지 않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스토킹 살인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스토킹 살인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무참히 살해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십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6월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에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리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도주했다가 하루 뒤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40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문에서 '백 번 잘 해도 한 번 잘못하니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고 다 제 잘못으로만 돌아오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제 잘못을 생각하면 그냥 미안할 뿐'이라고 쓴 대목과 항소심에서 보복 목적을 부인한 사실을 들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이 김씨 측의 배상 제안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