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불법모집 혐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1.09 19:01 / 수정: 2023.01.09 19:01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고 보고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개최하거나 발굴하도록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서는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혐의다.

서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49.59%를 득표했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에게 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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