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집유…"감사 방해됐다"
입력: 2023.01.09 13:35 / 수정: 2023.01.09 13:35

"산업부 개입 정황 자료 삭제…감사 7개월 지연"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1호기의 모습. /뉴시스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1호기'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원전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공무원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삭제한 530건 중 월성 원전 관련 자료는 일부이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을 뿐 중간보고서 외 중요자료는 모두 남겨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했다"며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무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감사 기간이 예상한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방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A 씨의 진술을 들어 "A 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려는 취지'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라고 지적했다.

감사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을 고려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A·B 씨는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자료 삭제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삭제한 530건 중 월성 원전 관련 자료는 일부이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지만 중간보고서 외 중요자료는 모두 남겨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와 C 씨는 2020년 12월 구속됐으나 지난해 4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의 재판은 이달 10일과 17일 기일이 잡혀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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