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는 다른 교육공무직과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는 다른 교육공무직과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다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와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주시는 판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옛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면서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심은 광주시의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회계직과 다른 공무직 사이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며 교섭단체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패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가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교육 공무직원과 업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근무시간, 근무형태, 퇴직금, 휴일·휴직, 승진 등 근로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봤다.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들이 별도 교섭단체를 꾸려 교섭한 관행도 없었다. 광주시 교육공무직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호봉 회계직 노동자와 비호봉제 노동자 사이에 기본급 액수 등의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 등 세부항목 등의 일부 차이에만 주목한 나머지 근로조건의 현격한 자치가 있다고 봤다"며 옛 노동조합법 관련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