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90세로 별세했다./대법원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90세로 별세했다.
고 김 전 대법원장은 1956년 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같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법관직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1981~1986년 대법원 판사를 거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7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듬해 대법관에 재임명됐으며 1990~1993년 11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상훈으로 1986년 청조근정훈장, 1994년 국민훈장무궁화장을 받았다.
원만한 성품의 합리적 화합형 인사로 40세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는 등 동기생 중에서도 선두를 달렸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개혁 바람 속에 박시환·강금실 등 소장판사들이 주도한 '3차 사법 파동' 등으로 임기 만료 전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이며 장지는 천안 공원묘원이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거행된다. 성백현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전 가정법원장)이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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