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4명 증원…대법, 국회에 의견 제출
입력: 2023.01.05 15:54 / 수정: 2023.01.05 15:54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대법원장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의견은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을 뼈대로 한다.

상고심사제가 도입되면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심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게 된다.

본안 절차 전 심사 결과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하며 인지대의 1/2은 환급한다.

민사 사건은 본안 전 심사 기간을 상고이유서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4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 소송 신속화를 꾀한다.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제도는 폐지한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제도는 그동안 실질적 심리를 하면서도 판결서에 구체적 이유를 적지않아 사건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대법관 4명 증원도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럴 경우 현행 대법관 4명씩 3개 소부로 구성된 재판부는 4명 4개 소부부로 재편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포함 17명으로 운영된다. 다만 예산상 문제 등을 고려해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안을 짰다.

이번 개선안이 실현되려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심리불속행제가 담긴 상고심절차특례법은 폐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행정자문회의 특별분과인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쳤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TF를 구성해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몰려 법률심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거론돼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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