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벌금 45억원 현금으로 완납
입력: 2023.01.05 14:01 / 수정: 2023.01.05 14:01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탈세에 따른 벌금 45억원을 완납했다./더팩트 DB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탈세에 따른 벌금 45억원을 완납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류스타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역외 탈세에 따른 벌금 45억원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5일 장씨의 모친 전모 씨와 그가 대표인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에서 벌금 각각 30억원, 15억원 전액의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

전씨는 장씨의 해외 수익 중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해 총 18억여원을 탈세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5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에도 유명 치과 체인 대표의 벌금 53억 원을 전액 현금 집행하기도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집중적으로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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