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검찰 이첩
입력: 2023.01.05 13:18 / 수정: 2023.01.05 13: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검찰로 다시 넘겼다. /임영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검찰로 다시 넘겼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검찰로 다시 넘겼다.

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전날 이첩했다.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조사에 불응해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장 검사는 2019년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성윤 위원을 제외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을 계속 수사 중인 것도 이첩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는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바,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국장의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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