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아닌 정부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대법 "지원금 대상 아냐"
입력: 2023.01.05 12:00 / 수정: 2023.01.05 12:00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B,C씨를 주 28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시켜 1단계를 이수하도록 했다. 과정 이수 후에는 주 44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기간 없이 고용하면서 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3차례 지급받았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두 사람을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숨기고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다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인지, 실업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이수자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승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노동자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므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옛 고용보험법 26조 1항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다. 그 전제 아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더라도 프로그램 이수자 중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프로그램 이수 뒤 두 사람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것만으로는 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금 요건을 해석해 최초로 판시한 사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바뀐 '고용촉진장려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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