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회계사의 업무상 자금 1억 75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회계법인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회계법인의 회계담당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2017년 소속 법인의 회계사가 관리하는 자금 7500만 원과 영업용 계좌 자금 8300만 원 등 모두 1억 75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회계사의 거래처 미수금 699만 원과 보수액 1039만 원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점을 들어 지인에게 '기장권을 따내려면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해 3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법인 회계 담당자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회계사들을 위한 금전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들 몰래 자금이나 거래처 미수금을 횡령하고 지인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확정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준법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인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700만 원 정도를 교부한 점, 피해 회계사들에게도 수천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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