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웅래 구속영장 심리없이 기각…"체포동의안 부결"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3.01.03 17:44 / 수정: 2023.01.03 17:44
헌법상 국회 동의없이 국회의원 체포 못해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윤호 기자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심리 없이 기각됐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에게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투표 271표,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뒤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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