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 때 개정한 감찰규정 '원상복구'
입력: 2023.01.02 16:53 / 수정: 2023.01.02 16:53

중요사항 감찰 때 감찰위 자문 의무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장관 시절 개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원상복구됐다. 중요한 감찰을 진행할 때 감찰위 자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감찰규정(법무부 훈령) 4조를 개정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절차를 의무화했다고 2일 밝혔다.

중요사항 감찰이란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외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 '판사 사찰 논란' 등에 따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직전 감찰위원회 자문 의무 조항을 의도적으로 개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감찰위는 학계 등 외부인사가 2/3 이상을 차지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소집된 감찰위는 윤 총장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령에는 감찰위 자문이 임의조항인데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의무조항으로 돼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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