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인터뷰 유감…재산분할 법리 따른 판결"
입력: 2023.01.02 12:43 / 수정: 2023.01.02 12:43

법원, 지난해 SK 주식 '특유재산' 판단
노 관장 "법원, 여성의 의미 전면 부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 하이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는 최 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 하이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는 최 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2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며,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며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또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고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강하게 불복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화제다. /아트센터 나비 제공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강하게 불복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화제다. /아트센터 나비 제공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소송전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후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냈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약 50%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 주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최 회장의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약 31만 주)으로 한정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은 이날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했다"며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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