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 인재 붙잡는 '패스트트랙' 시행
  • 조소현 기자
  • 입력: 2023.01.01 15:29 / 수정: 2023.01.01 15:29
진행 단계 5단계→3단계
법무부는 1일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1일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정부가 외국 인재를 붙잡기 위해 이공계 석·박사들의 체류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1일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영주권 및 국적 취득까지 걸리는 절차를 줄여주는 제도다.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장 추천을 받으면 '거주 자격'을, 연구 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얻게 된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엔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4~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귀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소요 기간은 대략 6년이었다. 법무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범 시행기간 동안 △이공계 특성화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 청취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 최초 시행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제정 등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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