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1.01 09:00 / 수정: 2023.01.01 09:00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고 있었다.

1,2심은 모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김진선 전 위원장 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우병우 수석 개인의 이익과 피고인(추 전 국장)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김진선 전 조직위원장,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광구 은행장을 사찰하게 하는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않다"며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민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등의 근거로 직권남용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죄를 형볍상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사정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은 국정원에 직무지시 권한을 가진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광구 전 은행장, 김진선 전 위원장 사찰은 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업무상 횡령도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쓰지도 않았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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