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상고제도 개선안 공개"
입력: 2022.12.31 12:00 / 수정: 2022.12.31 12:00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그동안 연구해온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그동안 연구해온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사법부의 오랜 현안인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1명당 연간 사건수가 1만6000건에 이르는 등 상고제도 개선은 사법부의 오랜 고민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때부터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내년 3월 수원과 부산에 개원하는 회생법원을 놓고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더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년부터 5년간 370명을 단계적으로 추진될 법관 증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봤다.

2019년 시범실시돼 새해부터 전국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추천제 전국 확대로)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6일까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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