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설명 오히려 부족했다" 반박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담당 검사가 알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내밀한 내용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노 의원은 자신의 피의자조사 시에서조차 들은 적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며 "헌법상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돼 있다.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 동의 여부를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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