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공동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연 뒤 30일 밤 12시36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김세용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20분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 상자를 살펴보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하루 뒤인 지난 27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번 심사는 단순히 더탐사 개별매체나 개인 강진구, 최영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자유, 언론 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재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뭔가를 숨기려던 게 아니다. 취재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지자들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 앞에서 대기한 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이들을 향해 "수고했다", "멋지다"라고 외쳤다. 강 대표는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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