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도 지방시대…내년 3월 수원·부산 개원
입력: 2022.12.29 00:00 / 수정: 2022.12.29 00:00

내년 달라지는 법원 제도…재산 가압류·저당권 현황 자료도 제공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에만 있었던 회생법원이 내년 3월 수원과 부산에 개원한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국내 회생법원 2,3호인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식은 내년 3월2일로 예정됐다.

부산회생법원은 중복 관할이 허용된다. 울산시나 경상남도에 주소나 사무소가 있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 도산사건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부산고법은 관할구역내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등 3곳이 있어 울산시, 경남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부산회생법원에도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고법 관할구역 내엔 수원지법 뿐이라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내년부터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현황’ 자료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본인이나 상속인이 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를 직접방문하면 '명의인별 소유현황'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 2월경부터는 ‘명의인별 소유현황’에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권리자 및 저당권·전세권 권리자도 추가한 ‘명의인별 소유 등 권리 현황’ 으로 변경한다. 이럴 경우 상속인 및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와 채권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등기소를 방문하면 부모의 소유권 현황 자료만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가 바뀐 뒤에는 소유권 외에 부모 명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등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1월부터 인터넷등기소 간편결제서비스도 도입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모니로도 결제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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