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억9천만원 추가기소' 김용 "공소장이 기가 막혀"
입력: 2022.12.28 21:41 / 수정: 2022.12.28 21:41

검찰 "공소사실 허술하다는 주장 맞지않아"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경기도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 "추가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시절인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4회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뇌물을 본인과 정진상 실장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뇌물공여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먼저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서는 2014년 4월쯤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해놓고 뇌물로 둔갑시켰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이 같은 막가파식 기소가 야당 파괴를 목표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라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을 추가 기소한 것은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뇌물 혐의로 의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4월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섞여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허술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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