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9세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2022.12.27 15:16 / 수정: 2022.12.27 15:16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2월 2일 오후 4시47분쯤 서울 강남구 B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차로에서 음주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9)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혐의도 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에 해당하는 0.128%였다. 0.05% 이상이면 운전자의 판단력과 주시력에 영향을 끼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2배로 증가하며, 0.1%이상이면 기능의 장애를 느끼고 교통사고 위험이 6배 늘어난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 사고지점이 인도나 안전펜스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시뮬레이션 재현 등으로 A씨 운전 위치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피해자가 충돌한 순간 차량 흔들림,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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