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A와인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입력: 2022.12.27 14:26 / 수정: 2022.12.27 14: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판없이 서류 심리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소속 직원 26명에게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의 회계 처리, 매장 관리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부당지원했다고 보고있다.

MJA와인은 2~3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음료 직원이 수행했으며 이들의 급여는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와 공동임차해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부당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MJA와인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냈다.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상황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력 지원은 급여 뿐 아니라 와인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급자의 내부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효과가 있다"며 "다수의 인력 고용 리스크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므로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백화점 시장의 진입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시행되던 주류 수입업체의 소매를 금지한 주세법령 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발생됐다는 점 등 고려해 공정위에 개인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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