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된다…'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입력: 2022.12.26 15:16 / 수정: 2022.12.26 15:16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영리적 이용 허락 가능, 상속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소현 인턴기자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소현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앞으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목소리를 영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은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인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통상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는 영어 단어로 사용됐으나 우리말로 대체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으로 직접소통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허락한다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 인터뷰나 스포츠경기 생중계 등 특수한 경우에는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도록 했으며 존속기간은 한 세대인 30년으로 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침해제거·예방청구권 등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정돼왔다. 한국 법원은 1995년 '소설 이휘소' 판결에서 처음 이 권리를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조데오 반영했다"며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보호하고, 영리권자의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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