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억 49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기관별로 수당 달리 지급…더 부당"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게만 휴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며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이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도 지급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법무부 산하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15개 직종 노동자 577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약 23억 49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원고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법무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각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준과 훈령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고들의 업무는 행정사무 보조와 조리, 운전 등으로 기관에 따라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편의를 위해 각 기관에 채용 권한 등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이밖에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수당은 업무와는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별로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건 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법무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표명하는 우리 헌법 정신과 다르게 각종 수당 지급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가족수당과 교통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정규직 수준으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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