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무죄 확정
입력: 2022.12.26 06:00 / 수정: 2022.12.26 06:00

1심 실형→2심 무죄로 뒤집혀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과 A 교수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도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사전 내정된 선수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교수에게 징역 3년, 나머지 교수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서류심사에서 실적점수가 좋은 지원자를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내정자를 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모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어떠한 내용의 모의를 했는지, 사전 내정된 합격자가 누구인지 증거가 전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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