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까지 당하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 추방까지 당하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오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4~8월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을 6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공범인 오씨가 투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2014년에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처벌받고 강제추방됐으나 지난해 국내에 돌아온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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