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6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다. 복권이 없이 사면만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않겠다며 사면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이밖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재계 인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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