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김용 "돈 받은 적 없어" vs 유동규 "거짓말"
입력: 2022.12.23 19:02 / 수정: 2022.12.23 19:02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검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감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진=경기도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전부 증거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 입장이며 억울함을 충분히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20페이지가량 분량 공소장에 기본적 범죄사실은 1~2페이지에 그치고 나머지는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검찰의 주장이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증거기록 열람등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이 피고인의 무고함을 알면서 무리한 수사를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정치자금 8억4000만원을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만 사실관계를 부인한다. 현재까지 김용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고 지금까지도 의견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증거입증이 가능하다. 뇌물처럼 은밀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이정도로 탄탄한 게 드물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세부적으로 이견을 비쳤고 정 회계사는 자신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욱 변호사 측은 불법 정치자금 8억4000만원 자체는 인정했지만 공모관계 등은 부인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판 후 기자들을 만나 김용 전 부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인재 물색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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