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위법 특채' 조희연 징역 2년 구형…비서실장 1년6월
입력: 2022.12.23 14:38 / 수정: 2022.12.23 14:38

"5명 위법 임용…편법 허용 안 돼"

검찰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검찰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줬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모 조건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인물을 사실상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이 고득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뒤 조 교육감 사건을 처음 맡았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지난해 9월 검찰에 요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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