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상 등록거부 사유 아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22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22일 오후 5시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됐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급한 '50억 클럽' 명단에도 포함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8일 등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 등심위는 "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없다"며 과반수 찬성으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날 등심위에 참석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이 아닌 김 씨가 준비하던 법률 전문지 인수 등을 자문했다는 해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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