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말 특사' 심사 돌입…MB ·김경수 포함 여부 주목
입력: 2022.12.23 10:36 / 수정: 2022.12.23 10:36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에 돌입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변호사, 정일연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이날 법무부 청사를 들어서면서 심사 쟁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사위가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며 대통령이 최종 사면권을 행사한다.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 수감생활을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어 사면만 되고 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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