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최강욱에 1심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입력: 2022.12.23 10:27 / 수정: 2022.12.23 10:37

형사재판에서는 최강욱 1심 무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손승우 김진호 이지현 부장판사)는 23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회장에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하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 이 전 기자가 이철 회장에게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를 기초로 논평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 "오늘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최 의원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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