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행안부 웃었다
입력: 2022.12.22 17:22 / 수정: 2022.12.22 17:22

헌재 "경찰위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으로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무효화해달라는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헌재는 국가경찰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만 청구 자격이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경찰위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0년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안부가 지난 8월 제정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은 경찰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 내용 등은 장관에 보고하게 했다. 이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의 조치가 경찰 사무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찰청법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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