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22.12.22 17:03 / 수정: 2022.12.22 17:03

헌재 "일률적 제한은 집회 자유 핵심 침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뉴시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고 불필요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정했고 위협이 적은 소규모 집회까지도 막고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위험상황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한다는 것이다.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해도 다양한 규제수단으로 대통령 관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대통령 관저 인근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인데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집회의 자유의 핵심을 제한한다고도 우려했다.

다만 어떤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할지는 입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한까지 법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 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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