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文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조사 필요"
입력: 2022.12.22 17:05 / 수정: 2022.12.22 17:05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있어야 할 문건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위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윤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위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위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있어야 할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9~11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가 이달 들어 재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있어야 할 문건을 있어야 할 장소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유나 경위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이 언급한 것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격된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보고 문건이라며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됐고, 북측이 이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담겨있다고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문건을 토대로 정부가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문건 입수 경위가 논란이 되자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당시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문건을 서 전 실장이 입수한 것 아닌지 의심 중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위법성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유나 경위는 조금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도 실무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들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이다. 서훈 전 실장의 변호인 측에 관련 고발장 사본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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