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22.12.22 14:24 / 수정: 2022.12.22 16:30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10년 실형을 산 정모 씨, 김모 씨 등 피해자 3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범들이 이미 재심 절차에서 불법 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고 피고인들에게도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은 1985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수사한 대표적 조작사건이다. 미국, 서독 유학생이 북한 간첩에 포섭돼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선고 2명, 무기징역 2명을 비롯해 15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강제연행과 불법구금, 고문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한 일부 피해자들이 2017년 처음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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