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양현석 "판결 감사…본연 자리서 최선 다하겠다" 
입력: 2022.12.22 11:50 / 수정: 2022.12.22 12:57

재판부 "공익제보자 진술 신뢰 어렵다"
함께 기소된 YG 전 직원도 무죄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비아이 마약 무마'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를 경찰에 진술한 공익제보자 A씨가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사를 받을 수록 피해자(A씨)의 정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거나 묘사가 바뀌어 오히려 더 구체화됐다. 피고인(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다. 그러나 공소사실인 보복행위로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진행이 억압됐어야 했는데 증거만으로는 구체적 협박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김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은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양 전 대표는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와 "재판부의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를 불러 비아이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말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 고지가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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