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유층 자제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 기소된 데 이어 유력 철강업체의 3세가 마약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홍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씨는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한 계열사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40) 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범 효성가 3세 조모(3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홍씨 기소 이후 전 경찰청장 아들을 포함한 3명도 마약 혐의로 검찰에 자수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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