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대변인 2심도 벌금 구형
입력: 2022.12.21 15:05 / 수정: 2022.12.21 15:05

1심 공소기각 판결로 처벌 면해
정연국 "물의 일으켜 죄송"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김봉규·장윤선·김예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추운 겨울에 피고인을 구조하러 온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에 너무 죄송스럽다"며 "공소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화된 영상을 보면 구급대원들이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해서 피고인 입장에선 소방대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추운 겨울 만취 상태로 2시간 방치됐던 상태였다. 부상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을 휘두른 점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걷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져 길거리에 앉아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공소기각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구급대원이 몸을 감싸는 비닐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신분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 이전 구급대원 신분이 고지되지 않았고 (정 전 대변인이) 횡설수설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왔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구급대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의 문제가 아니고 1심 판단이 맞는지, 검찰 항소가 맞는지 판단의 문제"라며 "검찰의 항소 이유를 보고 판단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정 전 대변인은 "물의를 일으켜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2015~2017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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