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환사채(CB) 불법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쌍방울 그룹 전현직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쌍방울 전 재무담당 부회장 A 씨와 쌍방울 계열사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B 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에 허위 공시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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