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노웅래 체포동의안' 상식적 결과 내길"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2.12.20 16:59 / 수정: 2022.12.20 16:59
"국회서 충분히 논의 후 결론 낼 것"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두고 "국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논의해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와 행적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4일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됐고,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상식에 맞게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여론을 두고 수사팀 관계자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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