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CB 관여' 전현직 임원 영장…오늘 심사
입력: 2022.12.20 11:13 / 수정: 2022.12.20 11:13

200억 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모 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 심모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모 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 심모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에 허위 공시를 했다고 의심한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전환사채 10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이를 모두 매입했다. 착한이인베스트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발행된 전환사채도 김 전 회장 측근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회사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거래를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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