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족 30명이 신청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는 희생자 유족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A 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3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상황실 CCTV 영상에 대한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본안 소송 절차와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재판 절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등 9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참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경찰과 소방당국의 무전기록 △관련 기관들의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캠의 영상녹화물 △언론이나 의원실 보도자료 등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 신청을 인용하고, 상황실 CCTV 영상에 대한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측은 상황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수용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달 29일 유가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인용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영상녹화물 등을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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