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항소…"내조로 주식 가치 형성"
입력: 2022.12.19 11:49 / 수정: 2023.01.02 10:17

1조3700억 SK 주식 요구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아트센터 나비 제공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아트센터 나비 제공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은 19일 "지난 6일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 회장 소유의 SK(주)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이)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 8천만원을 주고 주식을 매수했고 그 후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피고(노 관장)는 내조를 통해 가치 형성 과정에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시가 1조3700억원)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노 관장 측의 설명이다.

노 관장 측은 1심 판결문에서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665억원을 나눠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SK 주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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