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 집주인,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권은 정당"
입력: 2022.12.19 06:00 / 수정: 2022.12.19 08:56

"세입자 요구 당시 등기이전 안 됐지만 거절할 수 있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 아파트를 양수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 아파트를 양수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 아파트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주택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 직전 집주인인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이후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새 집주인 A씨는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하고 집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어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았고 C씨는 이미 아파트를 팔아 실거주할 수 없었다. 이럴 경우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새 집주인인 B씨도 갱신거절권이 있다고 봤다.

원심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집주인에게만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당시 집주인 C씨는 집을 팔아 실거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논리다. A씨는 계약갱신 요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집주인도 실거주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권리도 보장했다. 임대인의 재산권 또한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 거절권을 요구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좁게 해석할 수 없고 새 임대인도 실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이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원심은 단순히 A씨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B씨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심리하지 않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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